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난방비를 최대 59만 2천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의 신청 절차와 대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
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
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 2천원까지 지원합니다.
신청 절차는 간소화되어 주민등록표 제출만으로 대부분의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.
1. 지원 개요
동절기(12~3월) 동안 가구당 최대 59만 2천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. 지원금은 요금고지서에 자동 할인 형태로 적용되어 체감 혜택이 큽니다.
지원 기간
2024년 12월 ~ 2025년 3월 (4개월)
지원 방식
도시가스 요금에서 자동 할인 적용
2024년 12월 ~ 2025년 3월 (4개월)
지원 방식
도시가스 요금에서 자동 할인 적용
2. 지원 대상
지원 대상은 기존 취약계층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
- 차상위 계층
- 사회적 배려대상자
- 모든 사회복지시설 (장애인·노인·다문화·쉼터 등)
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월 도시가스 요금 전액 지원됩니다.
3. 신청 방법
난방비 지원 신청은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되며 대부분의 서류는 자동 확인됩니다.
-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2025년 1월 이후 지자체별 공고 기간 내 신청
- 주민등록표 제출만으로 자격 확인 가능
신청 절차
- ① 주민센터 방문
- ② 난방비 지원 신청서 작성
- ③ 주민등록표(등본) 제출
- ④ 자격 확인 후 승인
- ⑤ 도시가스 요금 자동 할인 적용
4. 필요 서류
대부분의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지만,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.
- 주민등록표(등본)
- 신분증
- 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 증명서(필요 시)
- 대리 신청 시: 위임장 + 대리인 신분증
5. 지원 정책의 특징
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된 동절기 지원 정책으로, 특히 올해는 신청 절차 간소화와 대상 시설 확대가 핵심 변화입니다.
난방비 부담이 큰 겨울철에 실질적인 체감 지원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6. 신청 전 체크 사항
- 관할 주민센터 공고문 확인 필수
- 지원 기준은 지자체별로 일부 차이 가능
- 사용 중인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서도 할인 여부 확인 가능
TIP
신청 시작 전,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 등록이 되어 있는지 미리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면 더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시작 전,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 등록이 되어 있는지 미리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면 더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