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
및 신청 안내
정부가 겨울철 한파를 대비하여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합니다.
💡 핵심 변경 사항
기초생활수급자 중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도 지원 대상에 신규 포함되었습니다.
📋 지원 대상 기준
아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| 소득 기준 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|
|---|---|
| 세대원 특성 |
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:
|
💰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
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동절기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됩니다.
| 구분 | 지원 금액 |
|---|---|
| 세대 평균 | 36만 7,000원 |
| 4인 세대 | 70만 1,300원 |
※ 세대원 수별 상세 금액은 신청 시 확인 가능합니다.
📅 신청 및 사용 기간
- 신청 기간: 21일 ~ 12월 31일
- 사용 기간: 바우처 발급일 ~ 내년 5월 25일
💳 사용 방법
신청 시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실물카드 (국민행복카드): 원하는 에너지원(전기, 가스 등)을 자유롭게 구입 후 카드 결제
- 요금차감 (고지서)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 자동 차감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(www.korea.kr)
기후에너지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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