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창군은 결혼장려금과 임신지원금, 출산장려금의 규모가 비교적 큰 지역입니다.
다만 이러한 지원은 결혼·임신·출산 조건을 충족한 가정에 지급되는 것으로, 전 군민 추석 민생지원금과는 다릅니다.
2026년 8월 24일 현재 순창군민 전원에게 지급하는 신규 4차 민생지원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
추석 민생지원금은 지자체 지원제도로 지급 시기 및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최신 공고를 아래 [복지24]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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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창군 지급 여부
| 구분 | 현재 상황 |
|---|---|
| 전 군민 신규 추석 지원 | 확정되지 않음 |
| 지급 예상액 | 미정 |
| 대상 기준일 | 발표 없음 |
| 신청·지급 기간 | 공고되지 않음 |
| 순창사랑상품권 지급 여부 | 정해지지 않음 |
추가 지급 가능성
순창군이 전 군민 보편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결혼·출산지원과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합니다.
지급이 검토되더라도 추경과 관련 절차가 끝나고 신청 대상과 금액이 공식 발표돼야 실제 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.
다른 지역 지급 사례
| 지역 | 지원액 | 현재 상황 |
|---|---|---|
| 의령군 | 50만원 | 신청·지급 진행 |
| 함평군 | 50만원 | 지급 확정 |
| 통영시 | 35만원 | 지급 추진 |
| 부안군 | 30만원 | 지급 추진 |
| 속초시 | 20만원 | 신청 진행 |
| 단양군 | 20만원 | 기존 자체 지원 시행 |
순창군 결혼장려금 1,000만원
순창군 신혼부부는 주소와 연령 조건을 충족하면 총 1,0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| 지급 시점 | 지원액 |
|---|---|
| 최초 신청 | 200만원 |
| 혼인 1년 후 | 200만원 |
| 혼인 2년 후 | 200만원 |
| 혼인 3년 후 | 200만원 |
| 혼인 4년 후 | 200만원 |
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혼인신고일 전 1년 동안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, 신청일에는 부부 모두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둬야 합니다.
임신지원금 100만원
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4주 이상 임신부는 임신 1회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바우처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출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순창군 출산장려금
| 출생 순위 | 총 지원액 |
|---|---|
| 첫째 | 300만원 |
| 둘째 | 460만원 |
| 셋째 | 1,000만원 |
| 넷째 이상 | 1,500만원 |
첫째는 축하금 60만원과 월 20만원씩 12개월의 양육비로 구성됩니다. 셋째 이상부터는 양육비와 별도로 특별출산장려금이 지급됩니다.
출생일 기준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, 출생신고 시 읍·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마더박스
임신 24주 이후에는 방수요와 속싸개, 내의, 기저귀가방 등 약 2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제공하는 마더박스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
결론
순창군 추석 민생지원금 4차는 현재 전 군민 지급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 대신 신혼부부는 결혼장려금 1천만원, 임신부는 100만원, 출산가정은 최대 1,500만원까지 조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