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군은 결혼축하금과 출산육아지원, 청년근로자 주거비 등 인구 정착을 위한 여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다만 2026년 8월 24일 기준 예산군민 전체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신규 추석 민생지원금 4차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
추석 민생지원금은 지자체 지원제도로 지급 시기 및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최신 공고를 아래 [복지24]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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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군 민생지원금 지급 상황
| 확인 항목 | 현재 내용 |
|---|---|
| 전 군민 대상 신규 지원금 | 확정 발표 없음 |
| 1인당 지급액 | 정해지지 않음 |
| 대상 기준일 | 발표 없음 |
| 신청·지급 일정 | 공고되지 않음 |
| 예산사랑상품권 지급 여부 | 미정 |
추가 지급 가능성
민생지원금 4차는 전국 공통 사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업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.
예산군이 전 군민 지원을 시행하려면 지원 규모를 정하고 재원 마련과 추경 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현재는 예상 금액이나 지급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.
현재 지급·추진 지역
| 지역 | 1인당 금액 | 진행 상황 |
|---|---|---|
| 의령군 | 50만원 | 신청·지급 진행 |
| 함평군 | 50만원 | 지급 확정 |
| 통영시 | 35만원 | 지급 추진 |
| 완주군 | 30만원 | 지급 확정 |
| 장흥군 | 30만원 | 지급 확정 |
| 단양군 | 20만원 | 기존 자체 지원 시행 |
예산군 결혼축하금 300만원
예산군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는 조건을 충족하면 총 3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| 지급 시기 | 지원액 |
|---|---|
| 혼인신고 시 | 100만원 |
| 혼인신고 1년 후 | 100만원 |
| 혼인신고 2년 후 | 100만원 |
혼인신고일 기준 부부가 만 18~49세이고 두 사람 모두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둬야 합니다. 한 명만 주소를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30일 이내 전입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지급 시기를 놓치면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수별 신청기간을 주의해야 합니다.
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
2026년 이후 출산하고 신생아를 예산군에 출생신고한 산모는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분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수증과 통장사본 등을 갖춰 보건소나 내포보건지소에 신청해야 합니다.
출산육아지원금
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전부터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은 출산육아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부족한 기간을 채운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청년근로자 월세 지원
충남 자동차부품·반도체 제조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은 월세를 월 최대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총 지원 한도는 180만원입니다.
일반 청년월세와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어떤 사업이 유리한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.
청년도전지원사업
최근 6개월 동안 취업이나 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18~34세 청년은 상담과 진로탐색, 취업역량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예산군 조례상 청년인 35~39세도 일부 참여할 수 있습니다.
정리
예산군 추석 민생지원금 4차는 현재 전 군민 지급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 신혼부부는 결혼축하금 300만원, 출산가정은 산후조리비와 출산육아지원금, 청년근로자는 월세 지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.
